빈번한 대출상담 '주의하세요'
빈번한 대출상담 '주의하세요'
짧은 기간에 신용조회 자주하면 신용평가 불리
은행·카드사, 상담시 동의없이 조회…기록등재
사채 및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 시중은행에서 수차례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줄 수 있어 고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광주사무소와 신용평가업체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많으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시중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비록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은 남아된다. 그 결과 신용대출한도금액과 금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용카드 발급문의 역시 똑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실제로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단순 대출상담이나 카드발급 문의 등을 했을 뿐인데도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허락없이 신용조회를 실시, 신용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항의 글이 수십건 올라있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데, 조회사실이 모두가 기록으로 등재되는 실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금융권)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 조회할 경우 본인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달 금융권의 무분별한 신용조회를 방지한다며 '판단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도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직장인 서 모씨(43)씨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좀더 큰 평수로 옮기기 위해 여러 시중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해 왔는데, 가는데 마다 '00은행도 방문 하셨었네요'라며 물었다"며 "단순한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상담한 사실이 신용평가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시 소득·연체정보·거래실적 등 다양한 평가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단기간에 많은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며 "최종 평가는 해당 은행자체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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